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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1 11:04
재개발에서의 청산금지급청구
 글쓴이 : 관리자

1.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이란?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강제 가입되나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주택재개발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 청산금의 결정방식 및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고 수용재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청산대상자들은 수용재결 단계에서 결정된 청산금의 액수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반하여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선이행’하여야 하므로, 청산대상자들은 청산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에서는 매매대금에 개발이익까지 포함되어 산정되는 데 반하여 재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이 배제되고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므로 재건축사업에 비하여 청산금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케이티엘법률사무소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된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당한 청산금으로서 조금 더 개선된 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청산금이 결정된 재결단계에서의 감정평가서를 분석하고 각 부동산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파악하여 청산금이 증액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여 법원에 감정을 신청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청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